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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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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안 가결...내년부터 IFRS17 시행으로 보험사 자본확충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 부채의 평가 방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꾸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 204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기존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대체하는 K-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평가 기준이 시가로 변경되면 보험사로선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담겼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특정 요건이 발생할 때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를 뜻한다.

또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시 총자산의 0.05%를,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하면 각 특별계정 자산의 0.06%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IFRS17이 도입돼 총자산과 자기자본을 토대로 자산운용한도를 산출하면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의 유예기간도 부여한다.

이 밖에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의무적으로 비교ㆍ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해상충 업무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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