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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의 신협..."대출금 고정금리 인상" 안내문 보냈다가 철회
상식 밖의 신협..."대출금 고정금리 인상" 안내문 보냈다가 철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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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고정금리 고객들에 4.5%로 인상 일방 통보...금감원, 신협에 철회 지도
금감원 "여신거래기본약관의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상황 가정한 것...금리변동 상황 포함 안 돼"
▲신협
▲신협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기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올리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안내문을 보냈다가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안내문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25%로의 인상으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이자를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것으로,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셈이었는데,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그 근거로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의 시도는 소식을 접한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의해 철회됐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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