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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도 사업용 리스 차량은 美 보조금 받는다
한국산 전기차도 사업용 리스 차량은 美 보조금 받는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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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IRA 세액공제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 포함...맨친 의원 반대에도 상업용 전기차 폭넓게 해석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공장 기공식. 현대차 제공.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공장 기공식. 현대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라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이 같은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시켰다.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한 IRA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한국에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현대차그룹은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IRA에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은 적극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맨친 의원은 이날 재무부의 지침 공개 이후 성명을 통해 "오늘 재무부가 상업용 및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확실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은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도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3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는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로 한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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