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3:15 (토)
금감원, 메리츠금융지주 ‘허위 보고·공시의무 위반’ 무더기 제재
금감원, 메리츠금융지주 ‘허위 보고·공시의무 위반’ 무더기 제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02 12: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회사 간 내부거래 공시 위반·브랜드 사용료 산정 등 지적…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3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금융지주가 경영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간 채권매매나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해 2억640만원의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2020년 기간 중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 이자수익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회사 등 상호 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 등 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공시해야 함에도 2019~2021년 기간 중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의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3년 주기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그룹 내 브랜드 사용요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감정평가사 제출 제안서에 대한 지주 측 평가도 수행하고 있어, 지주가 자회사 의사에 반해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중 경영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가 보수체계 실제 운영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보수위원회의 겸직 임직원 보수배분 관련 역할 강화 등 경영유의사항 10건과 자회사 공동투자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 등 개선사항 3건도 주문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