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 비과세 기준 5만→200만 원 상향…당첨금 수령 절차도 간소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올해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로또복권 3등, 연금복권 3·4등 당첨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금을 내지 않아 당첨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수령 편의성도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비과세 기준인 5만원 이상인 당첨금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절차 없이 은행만 방문하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올해부터 이 같이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100만원 안팎을 수령하는 로또복권 3등 당첨자는 올해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상 인원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통상 10억원 이상 받는 로또 1등과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그동안 5~200만원 사이 금액의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은행을 방문하면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작년에 복권이 당첨됐더라도 올해 수령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