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갭투자로 28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50대 임차인이 3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내 수백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이날 구속 기소하고, 강씨와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8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와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으로,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일당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하다 대량의 피해자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들은 강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도 그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