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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간소화서비스 15일 오픈
연말정산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간소화서비스 15일 오픈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1.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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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각각 20%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하반기(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10∼12%에서 15∼17%로 올라간다.

의료비 부문에서는 난임시술비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확대됐다.

이 밖에 작년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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