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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등 손해사정 관련규정 위반
롯데손보 등 손해사정 관련규정 위반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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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 등 국내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관련규정에 명시돼있는 손해사정사의 비율을 채우지 못한채 영업을 해 당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롯데손보 그린손보 등 일부 손보사들의 손해사정사비율 위반사례가 드러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각 회사는 손해사정사 1인당 2명의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손해사정사의 비율이 담당직원 전체 수의 3분의 1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조인의 자격은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보험업계나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년제 대학교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기준 전국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수는  1천950명으로  보조인 3천20명을 합한  전체 담당 직원의 수 4천970명의  39.2%에 이르러 보험사 전체로는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비율과는 달리 롯데손보, 그린손보 등 일부 회사들은 관련규정 비율 33.3%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을 나타냈다.

 롯데손보는 전체담당직원 277명중 손해사정사는 76명으로 27.4%에 그쳤고 그린손보는 전체 149명 중 손해사정사가 43명으로 28.9%에 머물렀다.

 이밖에 메리츠화재는 33.2%로 기준에 두명이 모자랐다.

 반대로 악사(AXA)다이렉트와 동부화재는 손해사정사의 비율이 전체담당직원의 45.3%와  45.2%나 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한화손보와 흥국화재, 현대해상 등도 기준을 초과했다.

 손해사정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사 수보다 보조인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여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은 실무에서 피해자나 계약자를 상대할 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법이 규정하는 손해사정사의 비율을 위반한 것은 계약자에게 그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보상조직 규모의 확대와 신규직원 채용 증가,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 인원 저조 등으로 손해사정사 법정비율이 낮아졌다"며 "현재 직원 채용에 손해사정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는 등 법정비율 확보와  손해사정 업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 검사에서 일부회사의 비율 위반이 확인돼 해당 보험사에 시정지시를 했고 보험사로부터 10월까지 시정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 기간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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