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 춤과 노래 지시로 논란이 된 신용협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받았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법도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한 여성 응시자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고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했으며,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신협중앙회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