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는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5개 부처 정부 위원(국장급) 5인, 민간 위원 14인으로 구성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각각 5.95%, 5.92%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 1월2일까지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조정됐고, 지자체 참여 및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p)가 증가했다.
표준지는 상향 의견이 253건으로 하향 의견(68건) 대비 3.7배를 차지했다. 표준주택은 하향 의견이 28건으로 전체의 과반(51.8%)을 나타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구가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