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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 낮춘다” 보험계약대출, 차주가 ‘금리 선택’
“고금리 부담 낮춘다” 보험계약대출, 차주가 ‘금리 선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2.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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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주요업무 계획...보험계약대출자에 이자 사후정산 선택권 부여…車보험료 할인·할증, 실손보험 과잉진료 개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자신이 납부할 이자의 금리 수준을 선택해 나중에 납부하거나 추후 받게 될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감원은 6일 금감원 강당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범위내에서 선급금 형태로 받아쓰는 생계형 대출이다.

500만원 미만 대출계좌가 전체 보험계약대출 계좌의 약 77%를 차지할 정도로 소액 및 실수요 자금 성격을 띤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성격이 유사한 상품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계약자(차주)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금리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에 붙는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달성해야 하는 예상수익률, 은행 예금금리와 유사 개념)에 대출 관련 업무원가 및 유동성 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만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예정이율이 7%이고 가산금리가 1.5%인 경우 보험계약대출금리는 8.5%이지만 앞으로는 일단 가산금리 1.5%로 보험계약대출을 사용하고 예정이율 7%에 해당하는 이자는 사후정산 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 ‘비급여’ 개선 추진 

이와 함께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대리운전 기사가 3년간 2회 이상, 직전년도 2회 이상 사고이력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된다. 

금감원은 사고횟수에 따른 할증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도 개선한다.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 미가입하면 기본등급을 적용하고,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차량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경력을 미인정하는 방식이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암 등 중대질병 진단 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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