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기간 취급 대마 양 적지 않아...수사 협조 등 참작"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더 이상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고려제강 계열사 상무로 재직했었다.
그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하고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39)씨 등과 대마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이어 29일에는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43)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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