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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소비자의 금리선택권 박탈
은행권, 금융소비자의 금리선택권 박탈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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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광주·제주 금리인하에도 위험부담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만 고수,,.

은행들이 새희망홀씨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최근 기준금리 등의 인하로 코픽스나 CD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도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한정해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며 1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금리를 사용하고 있어 변동금리로 가장한 고정금리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새희망홀씨 취급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동결되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위험부담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을 박탈한 채 고정금리만을 강요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광주·제주은행은 위험부담과 손실부분을 모두 은행이 떠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단 몇푼이라도 아까운 저신용·저소득자의 심정을 외면하고 고정금리만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만을 취급하는 이유에 대해 한가지로 말하기 어렵지만 리스크를 은행이 모두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를 가장한 고정금리를 취급하는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전북은행 새희망홀씨의 금리를 1년 변동주기로 적용해 대출기간이 1년인 단기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고정금리처럼 동일한 이자를 내야 한다.

이외 대부분의 은행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은 없다. 변동금리만을 취급해 경기활성화로 금리가 오를 경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소액대출이고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상품이다보니 금리가 변동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객들은 고객의 소득에 맞춰 고정적으로 이자가 나가는 것을 선호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의 선택권한을 준 진정한 서민금융지원 은행도 있다.

기업은행은 새희망홀씨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모두 취급하고 있다. 변동금리도 무늬만 변동이 아닌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변동주기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변동금리를 취급하지만 변동주기를 3개월에서 5년까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대출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금리체계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상품인 만큼 서민금융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변동금리 선택은 은행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강요할 수 없다"라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은행들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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