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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추경호, 환노위에 노란봉투법 재논의 촉구
"위헌 소지"…추경호, 환노위에 노란봉투법 재논의 촉구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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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강행처리 시 국가경제 부정적 여파…21일 환노위서 재논의 강력 촉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저지에 나섰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될 게 확실시된다.

추 부총리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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