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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코인 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수사…가수 박규리 참고인 조사
미술 코인 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수사…가수 박규리 참고인 조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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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사 송모 대표, 시세 조종 혐의 수사…박규리 측 "불법행위 가담 안 해"
▲가수 박규리.
▲카라 박규리.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미술품 연계 가상화폐 발행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이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가 P사 대표 송모(23)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이 박씨를 소환 조사한 것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해당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상장 브로커 고모 씨를 구속했다.

P사가 코인원 상장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건넨 의혹도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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