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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환자 출금 쉬워질까?...긴급 예금 찾기법 발의
의식불명 환자 출금 쉬워질까?...긴급 예금 찾기법 발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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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사유로 출금 인출 관련 금감원 민원 5년 동안 총 20건

양정숙 의원, '긴급 예금 찾기법' 발의…담당공무원 확인하면 출금 또는 이체하도록 창구 마련
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아버지를 대신해 00은행을 들러, 아버지의 예금 인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은 “예금주 본인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구급차를 타고, 이동식 병실 침대에 누운 채 은행을 방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식불명, 중증 환자의 예금 이용에 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회사마다 다른 내부규정에 애가 탔던 환자 가족들의 숨통을 틔울 법안이 발의됐다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계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식불명 예금주의 예금 관련 민원 유형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은행 권역의 민원 중 키워드검색(의식불명, 인출 또는 출금) 으로 추출한 결과 2018년 3건 , 2019년 4건 , 2020년 3건 , 2021년 4건 , 2022년 6건 발생했다. 이는 5년 간 총 20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금융사로 하여금 병원비의 범위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등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면서 금융사들도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사별로 규정이 제 각각이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관련 규정을 보면 의식불명 환자의 가족에 한해, 병원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예금주 방문 없이 병원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지급을 허용한다. 

문제는 지급 가능한 병원비의 범위가 은행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각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병원비, 우리은행은 치료비 항목, NH농협은행은 수술비 포함 치료비 및 간병비, 요양비 등 병원기관으로 입금되는 비용, 하나은행은 긴급한 수술비 등 치료비 범위내에서 지급했다.

이를 올해부터 병원 의료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신한은행만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수술비, 입원비 등 병원비 외에도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마다 규정이 달라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경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전해지고 있다”며 “고령의 의식불명 , 중증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은행에 방문하게 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예금 찾기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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