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HUG‧SGI 상품에 3월2일부터 동일 적용…2주택자 이상은 이용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을 거의 100%로 보증부 상품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빌릴 수 있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월2일 신청분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세대출보증 운영 방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 금융위원회가 업무계획을 공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세대출보증 대상자 확대를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폐지되면,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이 주거 및 금융 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