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은행 간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 잔액 기준 금리차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공시 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 공시하겠다”며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 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현재는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또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현행 공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