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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은행권 잠재리스크 대응능력 중점 점검
금감원, 비은행권 잠재리스크 대응능력 중점 점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3.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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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 위기상황 분석해 건전성 악화 조기식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 중소 서민금융 감독 방향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중소·서민금융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위기 상황·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특히,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서민금융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적인 대응 능력을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올려 잠재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상황분석을 통한 건전성 악화 우려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을 조기식별하고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승진이나 취직 등 신용점수가 오르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개선해 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비은행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채권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햇살론·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도 나서겠다”며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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