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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무더기 위반 메리츠증권 과태료 20억 등 중징계
자본시장법 무더기 위반 메리츠증권 과태료 20억 등 중징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3.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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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금지 위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적발...경영유의도 다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억을 부과받는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적발했다며 기관 경고와 과태료 20억34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제재 공시를 통해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전현직 직원 64명에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이 제재대상으로 밝힌 문책사항에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등이 올랐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손실보전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광고 절차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A펀드에 투자할 다른 투자자가 없어 펀드 설정 이후 단독 수익자로 인한 펀드 해지의 위험이 예상되자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입했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하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은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경영유의사항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유동성리스크 관련 업무 개선,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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