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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환자 상태와 무관한 한방 과잉진료, 보험료 인상 원인”
손보업계 “환자 상태와 무관한 한방 과잉진료, 보험료 인상 원인”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3.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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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진료비 두고 대립…한의사협회 "의학적 근거 고려않는 국토부 행태 분노"

손해보험협회 "차보험 첩약진료비 보험료 인상 주요 원인"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교통사고 첩약 처방일수 축소를 두고 한의사업계와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처방일수 논의에 의학적 근거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반발하자, 손해보험협회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난한 것이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방 과잉진료 개선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정확히는 경상환자에 한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5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한의사협회의 반발에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계가 10년 전 합의와 지속된 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그사이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제적 이득만 챙겼다"고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22년 약 1조500억 원으로 2015년 1조2000억 원에 비해 12.5% 감소했지만 한방진료비는 36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317% 폭증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도 2015년 1000억 원에서 2022년 2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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