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하위법령 개정 시행 발표...조회 내용도 임대인의 전국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으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열람 가능 내용도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으로 확대된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직원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