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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직위' 46명 파견한 금감원...은행권 대출제도 점검도 소홀
'가짜직위' 46명 파견한 금감원...은행권 대출제도 점검도 소홀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3.04.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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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줄이라는 유사 직위 더 늘려”...비리 직원에게 수당까지 챙겨줘

퇴직 앞둔 금감원 직원 하루 출근하고 1,214만 원 수령…2015년 이후 인건비 18억 과다 지출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의 '유사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초과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비리로 면직된 직원들에게는 '해고 수당'까지 챙겨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한 직원의 업무실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파견자 1인이 1년에 작성한 보고서가 평균 0.47개 수준일 정도로 업무 자료가 부실했다. 또 은행들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자체에 직원들을 파견하면서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제상 정식 직위가 아닌 유사 직위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유사직위를 두지 말라고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지적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5자리를 늘려 46개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유사직위는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퇴직금과 상여금 등을 불합리하게 산정하는 등 2015년 이후 인건비 18억 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퇴직한 직원들 중 퇴직월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 전액을 지급받는 등 근무일이 15일 미만인 사람 199명에게 총 15억여 원을 과다 지급됐다.

지난 2016년 2월에 퇴직한 한 직원은 2월 중 단 하루만 출근했는데도 월 보수 전액인 1천214만 원을 수령했다.

또 금감원 직원으로 재직하다 내부 승진해 임원으로 임명된 A 씨의 경우 직원으로 퇴직하고 하루 뒤 임원이 됐는데 직원 보수 1천200여만 원과 임원 보수 1천720여만 원을 중복으로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2019~20226월까지 감독 당국이 지자체에 파견한 86명의 업무실적과 복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 파견자 1인이 1년에 작성한 보고서는 평균 0.48개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감사원이 업무실적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파견자들이 구두로 금융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증빙하는 문서는 없다라는 답변과 함께 3쪽 분량의 가상자산 보고서 등 총 41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이마저도 동향보고자료, 정책자료 등 파견된 지자체에 특화된 자문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다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강원도지사의 금융정책 보좌·자문 목적으로 직원을 파견했음에도 지난해 9월 채권시장의 파장을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국내 채권 신용도가 폭락해 금융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그러나 강원도지사 자문을 위해 파견된 금감원 직원은 올해 1월 감사원에 “(채무불이행 선언) 발표 이전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계획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자문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은 사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언을 요청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파견자의 역할 및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업무상 비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직원에게도 ‘해고예고’ 수당을 290만~985만원씩 챙겨준 사실도 적발됐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까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때 주는 돈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입직원 채용 비리로 2018년 면직을 당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전직 국장 A씨에게 해고예고수당 619만원을 지급했다.

2019년 라임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감사 자료 등을 유출하고 수 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당한 전직 직원 B씨에게도 해고예고수당 985만원의 해고수당을 지급했다.

이 밖에 한 증권사가 사실상 똑같은 펀드를 투자자 49인 이하로 쪼개기 발행한 것을 제재하지 않은 점, 검사·감독업무를 할 때 적법절차 없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예산 운영의 개선, 미비한 규정 보완,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이를 통해 금감원이 조직·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고, 금융감독·검사기관의 역할을 보다 공정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에 정해진 정원(15명)보다 많은 16명의 집행간부를 둔 사실도 적발됐다. '전문심의위원'이라는 직위의 이 간부는 기본연봉 1억5600만 원과 연간 업무추진비 1440만 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금감원이 검사·감독업무를 할 때 적법절차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금융사에서 '데이터 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에 이를 근거로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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