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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 13억 '철퇴'…“증권신고 회피”
NH·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 13억 '철퇴'…“증권신고 회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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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의도적 쪼개기 발행으로 공모 규제 위반”

NH투증, 투자자 50인 이상 신고서 제출 대상인데 5회 미제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면서 의도적인 '쪼개기 발행'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 의결정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월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6억69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제제 대상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명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엔 공모 규제가 적용된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LS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5회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을 위해 DLS를 모집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증권(펀드)과 실질이 동일한 DLS에 대해서는 펀드와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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