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원방판업 정보공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서 전자거래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 3월부터 사이버몰을 개설해 전자거래를 할 수 있게 된 방문판매 업체는 전자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해 매출액·후원수당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매출액·후원수당 등의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판매방식에 따라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후원방문판매업 본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이다.
공정위는 "전자거래인 경우 일반 거래와 달리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높더라도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38%),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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