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 양도소득세 등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는 30회 가까이 개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과 더불어 규제지역별로 규제가 중복되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와 청약 관련 규제는 물론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가해진다.
투기지역 역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달리 기획재정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한다.
규제 강도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으로 강해진다고 알려졌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센 규제를 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3종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2단계로 개편하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갈수록 적용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청약·대출·전매제한 위주로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세제 중과 등 세제 관련 규제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에 분산돼 있는 규제지역 지정 주체도 국토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법안을 만들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으며, 정부도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6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부안이 나오면 민주당 법안과 함께 국회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