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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시험도 22종 어학성적 5년간 인정한다
공공기관 채용시험도 22종 어학성적 5년간 인정한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4.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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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확대…토익 등 22종 성적 공공기관 시험도 최대 5년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영어는 9종, 제2외국어는 22종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시험 응시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7월부터는 시험시행사와 온라인 연계가 불가해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던 어학성적도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어학시험 대상을 선정하고, 등록 편의를 위해 어학시험 시행사와 시스템 연계 등을 실시했다.

또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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