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KB손해보험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도 매출기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이상 성과평가기준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개선을 요구받았다. 또 등기이사들이 이사회 운영실적을 ‘셀프평가’를 해온 점도 문제가 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요구 15건과 경영유의 8건 등 조치를 내렸다.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관련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때문에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가 누락되는 등 재보험 내부 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 시 다른 본부의 매출 기여항목을 신설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적용한 점도 지적됐다.
KB손해보험은 2017년 10월에 발생한 배터리 리콜 사고에 대해 재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재보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 평가'만을 100% 반영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맘보톰)'과 '자궁 근종 고강도 하이푸 집속술(하이푸)', 초간편 심사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