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 전금법 개정안 발의…“가상계좌도 ‘접근매체’ 포함해 양도 금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가상계좌가 92억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는 92억6000만여개였다.
NH농협은행의 가상계좌가 23억7000만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21억3000만개, 하나은행이 20억개, KB국민은행이 15억7000만개, 우리은행이 11억7000만개 순으로 집계됐다.
가상계좌란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코드를 뜻한다. 실물 통장이 아니며, 전산상 입금처리를 위한 전산번호로서 예금 잔액도 쌓이지 않는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넣으면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이는 구조다.
양 의원은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가상계좌 판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 등이 범죄 유형이라고 알렸다.
가상계좌 판매 범죄는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뒤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계좌 판매는 2014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최근에는 여러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판매한 전자결제 대행업체 측 임원이 실형을 받기도 했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는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활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다.
중고 거래를 빌미로 자신들이 만든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소비자 경보를 내린 적이 있다.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이용 범죄는 범죄 대가 등을 가상계좌로 지급해 은닉하고자 하는 수법이다. 최근 마약 등 금지된 물품을 밀수한 후 대금을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일반 업체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물건 등을 구입 후 되파는 수법의 범죄다.
양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은 '접근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계좌 판매 범죄의 경우 2014년부터 문제가 확인됐지만 최근까지도 범죄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접근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