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여당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주택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경매가 보류될수록 지연된 이자가 늘어나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약 1개월간 준비를 거쳐 4개월째 법원에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경매 자체를 보류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은행들은 연체 금액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다.
은행권에선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유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연체 이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 사기 대책으로써 조직적 전세 사기를 엄벌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 취하기로 했다"며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 씨 사건에 대해 호화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를 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