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을 주주들의 표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통제 방안에 대해 일명 Say-on-Pay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ay-on-Pay 제도는 회사의 보수정책과 CEO 등 경영진의 보수 산정에 대해 주주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주주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48)을 통해 임원 보수와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나 성과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대형 상장금융사의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계획을 임기 중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1회 이상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의견청취에 불과한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Say-on-pay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개연은 "정부안은 금융사의 개별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고위임원의 보수정책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영국의 Say-on-Pay 제도처럼 경영진이 아닌 주주가 ‘say’ 한 대로 임원 보수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Say-on-Pay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수정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