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시장이 요동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한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해 거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5건에서 지난해 667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만 작년 전체 대비 절반이 넘는 58.8%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잦았다.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 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급증 추세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 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851건)에 비해 4배를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달 임차권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256건)였다. 이어 인천 미추홀구(183건)가 뒤를 이었다. 두 지역 모두 전세사기가 집중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