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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세금 우선 변제'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세금 우선 변제'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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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의결…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임대인이 내지못한 지방세를 우선 변제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상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지방세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 징수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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