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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내부통제 미흡'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조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4.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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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별도 전담조직 없어…경영유의 사항 6건·개선사항 8건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 통제 등의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점검에서 내부통제와 위기관리 체계 강화 필요, 공동투자 보고 및 관리업무 개선 필요 등을 지적하면서 경영유의 6건, 개선사항 8건을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정기검사 결과다. 

경영유의는 검사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를 내리는 조처로, 회사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삼성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국내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각각 개별 금융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지만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로 규제 사각지대가 있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별도의 전담 조직 없이 대표금융사인 삼성생명 일부 부서의 몇몇 인원으로만 내부통제 전담 업무를 수행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생명이 대표회사로 2021년 말 기준 자산 495조2000억원에 소속 금융사만 34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모와 다양한 업종의 영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전담 직원을 충원해 적정 인력을 갖춰야 한다"며 "내규에 조직의 권한을 명시하는 등 내부통제 전담 조직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도 내규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 위험관리 전담 조직이 마련한 실시방안을 삼성생명의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 운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삼성생명은 대표금융사로서 소속금융사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 유발 요인으로 조기경보 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관련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소속 금융계열사가 자체 운영 중인 조기경보 지표를 단순 취합하는 수준으로만 운영했다.

특히 주가지수나 환율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소속 금융계열사별로 위기 단계 진입 여부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등 조기경보 지표의 실효성에 취약점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조기경보체계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그룹 차원의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조기경보 지표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이 회사는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대표회사인 삼성생명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또 소속 금융사 간 공동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조기경보체계, 통합 위기 상황분석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실질적인 위기 관리체계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을 포함해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움키움 등 총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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