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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돈 신고하면 '1000만원까지' 받는다
체납자 돈 신고하면 '1000만원까지' 받는다
  • 사회팀 기자
  • 승인 2012.05.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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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누구나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제를 만들어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민간인 포상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기관으로는 국세청이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에 대해 포상금(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시민 제보로 징수한 세액의 15~3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상금 규모는 징수액에 따라 다르다. 체납발생연도에 따라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5%를 지급한다. 한도는 건당 최대 1000만원이며 건수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부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액이 2억원이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마음먹고 숨긴 재산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 법은 특별한 서식없이 입증할만한 관련자를 신고자 이름과 주소를 적고 시 38세금징수과 혹은 자치구 세무과에 우편이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 포상금을 새로 만드는 대신 '세(稅)파라치 전문가'에 대한 포상은 줄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금융기관 채권추심 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결손처분한 지방세를 징수해오고 있다. 결손처분이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도 납세자의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징수하면 일정부분 포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징수액의 10% 정도의 포상금 지급률을 7%로 낮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 민간추심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징수기법이 공무원들에게 많이 전수됐다"면서 "시민 포상금을 만드는 대신 계약직 공무원 포상금 지급률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담당부서인 '38세금징수과'를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소유재산 상시조사를 통한 행정제재 강화 △첨단기술장비 활용 △맨투맨 책임징수제 도입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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