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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사태에 '화들짝'…오너-임원 주식 팔 때 사전 공시 의무화
SG 사태에 '화들짝'…오너-임원 주식 팔 때 사전 공시 의무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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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개인투자자·공시 규제…불공정거래땐 과징금 대폭 상향 추진
윤창현 의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의…10년간 금융투자-임원 선임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SG증권발(發)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전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입법 논의가 뒤늦게 탄력이 붙었다. 상장사 오너, 임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진작 도입됐더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최대 1조원의 피해액이 추정되는 이번 사태를 맞아 과징금 2배 부과와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로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자본시장 내 장내 파생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량 매도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번 사태 전에 사전공시제가 도입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미리 알려지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계좌 개설·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2021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재범자 비율은 21.5%에 달한다. 당국도 처벌 강도를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처를 두고 시장에서는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배경이 바로 금융위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안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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