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팀 20명 규모...전세사기 특별법 즉시 시행 위한 사전준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에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단은 3개팀 2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이 준비단은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규 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된다.
준비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의 업무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며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법률전문가,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는 심의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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