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들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1273건)으로 올해 누적 금액이 1조83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다.
올들어 매달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4개월 만에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인 1조1726억원에 육박했다.
지난달 1273건 보증사고 중 대부분인 112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에 그쳤다.
인천에서 459건 발생해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훌쩍 상회했다. 부평구 134건가 가장 많았고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는데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등 순이었다.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원을 넘어섰다.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144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