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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핵심’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검찰, ‘시세조종 핵심’ 라덕연 재산 동결…부동산·코인 등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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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수용…檢, 라 대표 일당 재산 '2642억' 재산동결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전날 인용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추징보전 대상은 라 대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라 대표와 일당들은 투자자들에게서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의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라씨의 측근인 변아무개(40)씨와 안아무개(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라씨의 공범들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변씨의 롤스로이스 차량 1대와 안씨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 1대를 압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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