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A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 상장 주식을 매매하던 김 모씨는 거래 후 수수료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매수·매도를 합한 규모가 885만원인데 수수료만 55만원이 나와서다. 565만원 어치 주식을 샀다가 320만원 어치를 되팔며 차익을 기대했던 김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 대비 2.5배 높은 최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의 주식 거래의 경우 일부 증권사는 매매 금액의 일정 요율이 최소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거래당 최소수수료를 부과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주식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와 다른 투자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화증권 결제액 규모는 지난 2019년 1712억달러에서 2022년 4907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지난해는 시황 부진이 이어졌지만 3755억 달러를 기록하며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은 국내와 투자 환경이 다르고 수수료 체계 역시 사실상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국가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최소수수료 제도를 운영한다.
A씨 사례처럼 영국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식배당이나 분할, 병합 등의 경우엔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상화되더라도 국내에서 해당 권리 내역 변경 반영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현지 거래소에서 효력발생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 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