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본격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다음 달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열리는 상장폐지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진 상장폐지 결정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같은 날 주권매매거래정지도 공시했다.
임시주총에서 상장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해온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2차 공개매수로 96.1%의 지분율을 보유했다.
상장폐지 관련 한국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 주주가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수치가 명시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관련 규정에는 관련 수치가 없다.
이에 시장은 통상 유가증권시장의 관련 규정과 전례를 고려해 대략 90%대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위한 취득 지분율 기준으로 여겨와 지분 요건을 충족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에서 "상장폐지 신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최대주주(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후 일정기간(6개월 예상)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 주식은 보통주 609,253주로 지분율은 3.9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