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35 (금)
"보험사, 순이익 7조 아닌 5.2조"…‘실적잔치’ 해명 나선 금감원
"보험사, 순이익 7조 아닌 5.2조"…‘실적잔치’ 해명 나선 금감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22 10: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권 1분기 전체 당기손익 5.23조…“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 도입에 의한 미실현 이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실적잔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해명에 나섰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주도로 도입된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9)이 보험사들의 이익 부풀리기에 이용됐다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새 회계제도 시행후 보험사 1분기 전체 순이익이 은행권에 버금가는 7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은 사실과 달라,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는 등 제도 도입 초기에 따른 ‘회계착시’가 있다는 게 감독당국 설명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2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중 6200억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9에 따른 효과, 1조5900억원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

새 회계제도인 IFRS9는 은행, 증권 등 타 업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IFRS17와 함께 도입했다.

IFRS9는 기존 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했던 수익증권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올해 1분기 중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험사가 가진 채권형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최대 7년이었지만, IFRS17에서는 보험 전체 기간으로 확대돼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이런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은 3조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당기 순이익(3조700억원)보다 오히려 적은 셈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이 1조원으로 작년 1분기(1조4200억원)보다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조2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500억원)보다 늘었다.

이는 생보사의 수익증권 규모가 약 2배 많아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평가손익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에 의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성 지표로 떠오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CSM을 높게 잡아서 단기 이익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반대로 다른 부채구성요소인 최선추정부채(BEL)을 낮게 잡았다는 뜻"이라며 "이 경우 예실차가 발생해 예정과 실제에서 손실이 나게 돼 보험사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시장 우려와 달리 1분기 생보사는 3.2% 예실차 손해가 발생했고, 손보사는 0.6% 손익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평균치로 회사별 차이는 있다. 금감원은 5% 내외의 범위에서 예실차가 운영되는 것을 보험사가 최적의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계리적 산정에 나설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정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 기간이 짧아 해약률을 판단할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실손보험의 경우는 이제 갱신계약에 따라 갱신 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회사 경영자들의 선택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 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