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적용 보증금 상한 5억원으로 확대…전세사기특별법 25일 본회의 상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여야 간 이견에 진통을 겪었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상정된 지 25일 만에,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절충안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는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중계약이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겼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공매 비용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 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 시 법률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 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 지원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 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