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23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플라이강원은 신청 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누적된 부채와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2022년 말부터 추진한 투자 협상 결렬, 경영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가 불가한 상황 등을 들고, 회생절차 안에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유효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에 나섬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모두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Stalking Horse)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 측은 "매각 주간사가 선정돼 인수자를 물색 중"이라며 "인수자가 정해지면 법원 허가를 얻어 스토킹 호스로 인가 전 M&A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플라이강원이 스토킹 호스 방식을 선택한 것은 관심 있는 인수 예정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았다.
인수 예정자만 빨리 나오면 6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으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20일부터는 국내선 운항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