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과정에 중개업소 상호·성명을 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A씨는 중개알선인 B씨가 전세계약을 주도하고, 자신은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천 미추홀구청이 점검을 나간 지 3주 만에 부동산을 폐업했다.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짓 언행으로 세입자의 판단을 흐린 경우도 5건 있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을 부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 선별해 지난 22일부터 3700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 중이다.
이제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차례만 중개했더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2000여건 중개' 중개사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