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부실담보로 2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벌인 혐의 등으로 전북상호저축은행 전 상무이사 임모씨 등 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은행을 인수한 이모씨의 지시로 전 대주주였던 신모씨의 회사에 인수대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자 이씨가 소유한 S기업의 거래업체 명의로 35억8000만원을 대출해 이씨의 쇼핑몰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담보물 가치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제3자 명의로 대출해주는 등 204억원 상당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도 드러났다.
임씨 등은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51억6000만원을 초과대출한 혐의도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10년 이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일부를 기소했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관련자에 대해선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영업정지가 내려진 뒤 2009년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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