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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통과 '불투명'…둔촌주공 등 실거주해야 하나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통과 '불투명'…둔촌주공 등 실거주해야 하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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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여전해 혼선···여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vs 야 "분양주택 갭투자에 악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깡통전세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여야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3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분양 주택이 갭투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요 규제 완화책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들어서는 주택 소유주에 대해 2~5년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유지한 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로 완화됐다. 그 밖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황에선 분양권을 매매해도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권 매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소위 관계자는 "주택법과 관련해 여야의 기조가 너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키면서 이거 열어주면 깡통전세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은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고 하는데 일부 의원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역전세난 우려'도 실거주 의무 폐지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임대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 실거주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역전세에 기름 붓는 셈"이라며 "역전세난 우려가 잦아들면 해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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