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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 25조...3분의 1은 '취소·불승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 25조...3분의 1은 '취소·불승인'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6.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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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 16.1만건 중 5.5만건 자격 미충족 취소
은행권 주담대 3%대…특례보금자리론 금리 4% 초반으로 차주 부담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8677억원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3건 이상은 신청자의 취소나 요건 미충족으로 불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9000억원(10만6000건)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총 신청금액 36조7000억원(16만1000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1조8000억원(5만5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 예정 규모(39조6000억원)를 기준으로 지난달 말까지 62.8%가 소진됐다. 

기존대출 상환 목적으로 9조5238억원,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13조3361억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2조49억원이 용도별 유효 신청금액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준다.

다만 은행권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차주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였으나 최근 들어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흥행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연 3% 중반대까지 떨어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 초반(일반형 기준 연 4.15∼4.45%)에 머물며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신청 비중(유효신청 기준)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구입 목적이 50.7%로 가장 높았고 기존 대출 갈아타기 용도 42%,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7.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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