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250개)의 40.8%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최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58.9%가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41.2%는 1년 유예를 희망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250개)의 경우에는 60.4%가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만, 34.8%는 '준수하지 못한다', 4.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미준수 이유(복수 응답)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높았고, 의무 이해가 어려움(30.3%), 예산 부족(25.3%), 준비 기간 부족(19.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의무사항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12.0%)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 조치(16.0%)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2∼3년에 한 번 등) 실시한다고 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46.9%)이 가장 많았는데 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상 및 인력이 증가한 곳은 50.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