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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95억 보험' 남편, 31억원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
'만삭아내 95억 보험' 남편, 31억원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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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생명보험에 "이씨와 딸에게 2억6천여만원과 매달 600만원씩 지급하라"
▲해당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현장검증 모습. 연합뉴스
▲해당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현장검증 모습.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씨와 딸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지급금으로 보험사가 A씨에게 2억200여만원을, 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기지급금으로는 오는 2055년 6월까지 A씨에게 매달 360만원을, 딸에게 매달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이 A씨 등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A씨와 딸이 2055년까지 수령할 보험금은 약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씨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씨는 부인 외에 본인이나 다른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해서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씨는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고, 이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외 다른 보험사들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해 2억3000만원 등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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